진안군, 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와 용담호 불법낚시 집중 단속

진안군은 지난 21일부터 K-water용담댐지사와 합동으로 불법낚시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대대적 단속에 나섰다. / 사진제공=진안군

진안군은 한국수자원공사용담댐지사와 합동으로 자체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지난 21일부터 용담호 낚시 금지구역 내 불법 낚시행위 근절을 위한 대대적 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특별단속반은 수질감시원 4명과 용담호 광역상수원지킴이 42명으로 운영된다. 

선상단속 방식으로 진행하는 두 기관의 이번 활동은 어류 산란기를 맞은 요즘 용담호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낚시꾼들의 불법 낚시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된다. 

단속시간은 평일, 주말, 공휴일, 주·야간을 가리지 않으며, 기간은 오는 10월 말까지다. 

광역상수원 안에서의 불법 낚시행위는 물환경보전법 제20조 위반으로 동법 제82조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앞서 지난 5월 감시 차량에 홍보방송 시스템을 구축, 용담호에서 낚시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계도 방송을 꾸준히 실시해 왔다. 

전춘성 군수는 “군민과 전주, 군산, 익산 등 전북도민은 물론, 서천 등 충남도민 등이 깨끗한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이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 용담호를 1급수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은 광역상수원인 용담호 맑은 물 보전과 수질오염행위 차단을 위해 앞서 지난 2002년 1월 용담호 호소 일원 저수 면적 32.24㎢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