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김윤덕 의원, '영화·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이용호, 김윤덕 의원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논의는 현행법이 ‘영화’와 ‘비디오물’을 단순히 유통방식 차이를 기준으로 구분해 정의하고 있어 OTT 플랫폼의 성장 등 급변하는 미디어 생태계에 대응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가 공동 주최하고 영화진흥위원회가 주관했다. 

영화 비디오법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용호 의원

발제를 맡은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영화와 비디오물의 통합 입법 방안을 설명했고, 이어 노철환 인하대 연극영화학과 교수가 영화 정의 관련 해외 법제 사례를 공유하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06년에 제정된 현행 분류 체계가 계속 유지될 경우, 유통방식이 변하거나 새로운 플랫폼이 생겨날 때마다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