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특별재난지역 주민 돕는다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대상 각종 지원 예정
수수료 면제, 보험료·대출이자 납입유예 등 지원
집중호우 피해 지역 농산물 특별판매전도

전북지방우정청 CI/사진=전북일보 DB

전북우정청이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각종 지원에 나선다.

전북지방우정청(청장 김꽃마음)은 24일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익산시, 김제시 죽산면 주민을 위해 수수료 면제, 보험료·대출이자 납입유예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 농산물 특별판매전 △구호 우편물 무료 배송 △우체국 예금 타행계좌송금·통장재발행·ATM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 △우체국 보험료·대출이자 납입유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집중호우 피해 지역 농산물 특별판매전은 오는 8월 18일까지 약 4주간 우체국 쇼핑몰에서 진행된다. 익산시, 김제시 죽산면의 업체 45개, 상품 300여 개를 판매하고 있다.

또 우체국 예금 가입 고객 중 고객정보에 등록된 자택 주소가 익산시, 김제시 죽산면으로 확인된 경우 6개월 동안 타행계좌송금·통장재발행·ATM 현금인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우체국 보험 가입 고객은 보험료·대출이자 납입유예가 가능하다.

김꽃마음 청장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특별재난지역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 우체국 인프라를 활용해 도내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