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체전 선수 출전수당 예산증액과 관련해 불거진 전북도의회와 전북체육회 간의 갈등이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신준섭 전북체육회 사무처장은 “윤영숙 전북도의원에게 갑질을 당했고 외압과 청탁을 받았다”며 관계기관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고, 윤 의원은 신 사무처장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신 처장은 2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1월 체육회 기본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삼은 윤 의원을 만나기 위해 윤 의원과 친분이 있는 사업가이자 지인인 A씨를 통해 식사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이 ‘A씨를 도와주라’고 말해 A씨에게 1500만 원 상당의 민선2기 체육회장 취임식 기념품으로 체중계 500개(개당 3만 원)를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방선거 때 윤 의원을 도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신 처장과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다.
신 처장은 “A씨로부터 납품받은 체중계에는 체육회에서 요청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이에 대해 항의했고, 항의를 받은 A씨는 불쾌해 했다”면서 “며칠 뒤 윤 의원이 수 차례에 걸쳐 체육회에 자료를 요구했으며, 지난 6월 도정질문을 통해 체육회가 마치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질타했고, 지난 19일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시간 이후 체육회 사무처장직을 사직하겠으며, 국민인권위원회와 사법기관 고발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신 처장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윤 의원은 이날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올 1월 신 처장과 A씨와의 만남 자리에서 수의계약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면서 “신 처장과 A씨는 이미 서로 잘 아는 사이인 만큼 인사말이나 부탁할 사안과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체육회와 A씨의 수의계약을 진행한 사안은 제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며 말 할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업무보고 자리에서의 인신 공격성 발언에 대해서는 “신 처장이 체육회 사무처장을 맡은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해 질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 차례 자료요구에 대해서도 “올 2월에 한 건, 도정질문을 준비하며 5월에 2건의 자료를 요구했다”며 “이게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도정질문 후 신 처장이 벌이는 일련의 행동들은 도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을 통해 문제 제기한 것을 물 타기를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금까지의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신 처장과 윤 의원 모두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이들의 진실공방은 향후 사법기관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의원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난 A씨는 “신 처장과는 대학교 같은 과 선후배 사이로 이번 체중계 납품은 윤 의원의 청탁이 아니라 신 처장과 사적인 관계여서 챙겨준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