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새만금 태양광 특혜 의혹’ 군산시청 등 압수수색

서울북부지검, 군산시장 고교 동문 건설사 특혜 의혹 등 감사원 수사 의뢰 일환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26일 군산시청 내 시장실과 부속실, 관련 부서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 관련 서류와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사업을 발주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등 시공사 2곳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이날 압수수색은 감사원이 지난 6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를 통해 지난 2020년 사업비 10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군산시장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강임준 군산시장이 고교동문으로 있는 특정 시공사가 선정되도록 직원에게 지시했는지 여부 등 계약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당시 감사원 수사의뢰에 대해 군산시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대다수 자치단체에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 지침 조례 등을 제정, 지역경제가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실정”이라며 “지역사회에서 건설업체와 자치단체장이 동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