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청년층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26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합산 7000만 원) 이하인 만18~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회사 지원 숙소 등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주택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SGI서울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납부한 보증료 중 최대 30만 원을 환급하는 방식인데, 이를 통해 임대차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추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문의는 국토부 청년전세 보증료 지원사업 콜센터(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