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내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도의회 송승용 의원(전주3)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4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전라북도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민간기록물조사위원 구성 △도지정기록물 지정 절차 △민간기록물수집자문위원회 설치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송승용 의원은 “전북도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은 우리 도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생활상이 고스란히 기록되어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민간기록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전북도의 기록문화 저변 확대 및 역사적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