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재산을 물려 주고 싶은 마음은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사망하기 전에 미리 증여하게 되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증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할 때 주의해야할 점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현금을 부모의 통장에서 인출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국세청에서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천만원 미만으로 출금했을 때에는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 이상으로 출금하게 되면 은행은 거래기록을 FIU(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FIU는 보고된 거래내역이 의심스럽거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검찰이나 국세청 등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세는 정부부과제도에 해당하여 과세관청이 세금을 확정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자진해서 신고를 안한다고 하더라도 의심스러운 경우가 있다면 세금을 부과할 수가 있어서 증여할 금액이 크거나 자녀의 자금출처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면 증여세를 자진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도 수증자 기준으로 설정되어있습니다. 자녀 기준으로 부모나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을 때는 5000만원(자녀가 미성년자일때는 2000만원)이며, 기타친족은 1000만원까지 공제가 있어서 한사람이 증여를 받게 된다면 10년간 6000만원까지는 현금을 세금을 안내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한사람에게 모두 증여하는 것보다 여러명에게 나누어서 증여를 하게 되면 그만큼 증여세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에게 사업목적으로 자금을 증여하게 된다면 창업자금 증여 특례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요건에 속한다면 증여재산공제가 5억원까지 해당하여 5억원까지는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해서 요건을 잘 검토하여 증여에 활용하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