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지사장 이양희)는 지난 26일 직원 및 도급사업 현장소장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안전보건협의체는 공사가 추진 중인 도급 공사·용역에 대한 △작업의 시작과 종료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 방법 △작업장에서의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의 협의를 통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계약업무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존재할 수 있는 불합리한 관행 등 부패 유발 요인 발굴 및 위험 요소 사전 제거를 통한 청렴도 향상과 시공업체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청렴 소통 간담회도 가졌다.
이양희 지사장은 “이해충돌방지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공공기관과 시공업체 간의 청렴·안전 의무 준수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요구가 증대되는 추세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를 조성하고 사업추진 시 안전·보건 관리기준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