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이 정부와 공공기관의 계약제도를 정비한 ‘수주산업 발전 3법’을 지난달 31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조선, 플랜트, 방위, 건설 등 수요자 주문에 의해 생산되는‘수주산업’ 발전을 위해 발의됐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세 가지다.
개정안은 정부가 발주하는 계약에서 상품의 생산 과정 중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경우 정부가 수탁사업자에게 그 변동분을 조정해 주도록 하는 이른바 ‘가격조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주산업 사업자들은 정부와의 계약에서 가격조정이 보장받을 수 있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양 의원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