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의원, 정부 계약 가격조정 의무화 '수주산업 발전 3법' 대표발의

양기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이 정부와 공공기관의 계약제도를 정비한 ‘수주산업 발전 3법’을 지난달 31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조선, 플랜트, 방위, 건설 등 수요자 주문에 의해 생산되는‘수주산업’ 발전을 위해 발의됐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세 가지다.

개정안은 정부가 발주하는 계약에서 상품의 생산 과정 중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경우 정부가 수탁사업자에게 그 변동분을 조정해 주도록 하는 이른바 ‘가격조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주산업 사업자들은 정부와의 계약에서 가격조정이 보장받을 수 있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양 의원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