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집중호우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8월 한달간 고창사랑상품권을 15% 특별할인판매한다.
이번 특별 할인판매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입은 군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요청하여 시행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행된 고창사랑상품권은 시행 5년차에 접어들면서 군민 소비생활의 중심 매체로 자리 잡았다.
군은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가맹점 수를 대폭늘려 2,800개소에 이른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연 매출 30억원 이상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일부 제한된다.
아울러 2023년 고창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고창읍성, 고인돌박물관, 선운사, 상하농원, 석정온천휴스파 등 방문객에게 입장료 일부를 고창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면서 음식점, 카페, 전통시장 등 관광객의 고창 상가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