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6월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정당관계자들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42명에게 총 195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및 당원등 선거구민 120여명이 모인 단합대회에 참가해 총 30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아, 1인당 48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직선거법 제261조제9항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 등을 단순히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가액의 30배(상한액 3천만원)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식사가 제공되는 행사라는 사정을 모르고 참석했다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 사정을 참작해 2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부과결정된 과태료 금액은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되나 의견제출기간 중 자진납부시 20% 감경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