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최근 청약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 시군 합동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오는 18일까지 불법전매 및 무등록(떴다방) 중개 행위, 무자격자 중개 알선 행위, 무등록 보조원 호객 행위(불법중개 전단 배포) 등을 집중 단속한다.
주택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부당 이익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형사 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전북도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 "도내 신축 아파트에서 청약 경쟁이 과열되고 불법 행위가 늘면서 부동산 거래 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다"며 "불법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 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분양한 '전주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은 110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9393건이 접수돼 1순위 평균 85.3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