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새만금 풍력발전 비리 의혹 전북대 교수 압수수색... 수사 본격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감사원 수사 의뢰 연장선
전주지검, “사건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

새만금개발청이 총 4400억 원(공공 및 민간 투자)을 들여 새만금 3호 방조제 내측에 추진 중인 99.2 MW 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위치도/새만금개발청 제공.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화두가 됐던 새만금 풍력발전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2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전날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전북대 A교수와 그의 형인 새만금해상풍력 B대표 등의 연구실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에서 전주지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은 이들의 휴대폰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말 산업부가 감사원과 함께 실시한 감사 내용을 토대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진행됐다.

당시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산업부로부터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을 허가받은 발전사업 허가업체 새만금해상풍력(대표 B씨)은 2021년 11월 산업부 인가를 거쳐 양수인가 업체인 더지오디에게 발전사업권을 양도했으며, 2022년 8월 주식취득 인가신청업체인 조도풍력발전은 사업의 경영권 획득을 위해 더지오디사의 주식취득 인가신청을 했다.

그러나 산업부 전기위원회는 더지오디의 주식취득 인가신청에 대해 신청자료 신뢰성 문제 등을 이유로 지난 2022년 9월 개최된 제191차 본회의에서 심의연기를 결정했다.

당시 국정감사를 비롯한 언론에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이에 산업부는 감사원과 함께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양수인가와 관련해 지분구조 미이행 1건, 미인가 주식취득 2건, 허위 서류 제출 3건 등 6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고, 산업부는 발전사업 양수인가를 지난해 말 철회했다.

또 관련 업체들이 허위서류 제출로 전기위원회 심의를 부당하게 방해해 발전사업 인허가를 취득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검찰 등에 수사를 의뢰했다.

본격적인 새만금 풍력발전 수사에 나선 검찰은 최근 전북경찰로부터 송치받은 A교수 관련 사건과 병합해 새만금해상풍력 사업의 인·허가부터 주식양도, 회사설립 등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관심이 많은 사건인 만큼 사건 전반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