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으로 준수사항을 미이행한 것도 모자라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20대가 결국 교도소에 유치됐다.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는 2일 A씨(21세)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인용돼 교도소에서 징역 8월을 살게 됐다고 밝혔다.
전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9월 16일 전주지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2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행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받아 같은 달 24일부터 형이 집행됐다.
하지만 A씨는 집행유예 기간 PC방에서 휴대폰을 던져 모니터를 파손하고 폭행 사건에 연루되는 등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강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보호관찰관 면담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전주보호관찰소는 A씨에게 5번 경고 조치를 했지만 A씨가 계속해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자 결국 A씨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서를 지난 6월 8일 법원에 제출했다.
이후 법원은 “A씨의 범행이 인정된다”며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황남례 전주보호관찰소장은 “법원의 관대한 처분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조치를 통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