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6일 장기실종 신고된 중증 지적장애인을 신고 없이 보호하며,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씨(39)를 구속 송치하고 아내 B씨(34)는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피해자 C씨가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경찰에 실종신고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지난 2018년 5월경 대구로 데려가 가사노동을 시키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남편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탐문 수사를 통해 A씨 부부 주변을 탐문하며 수사망을 좁혔고, 이에 심리적 압박을 느낀 A씨가 자수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이들 부부에 의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장애인 연금수당 등을 받지 못한 채 가사노동을 하며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었고, 휴대전화를 주지 않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외부와 차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 부부는 피해자와 동향 사람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었지만, 끈질기게 수사한 결과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하게 돼 다행이다”고 전했다.
한편 도내 장기실종자는 총 47명으로 이 중 18세 미만이 31명, 지적장애인은 1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