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권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대전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흉기 피습을 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학교 안전 사고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전주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A씨가 자신의 친형 B씨를 살해한 뒤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준 바 있다. 다행히 새벽에 사건이 벌어져서 학생들이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자칫 등하교 시간이나 수업시간에 발생했다면 평생 트라우마로 남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충격적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교사, 학생, 학부모들도 불안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고교 교사 김 모씨는 "행정실에 생활기록부를 떼거나 9월 모의고사 신청을 하러 왔다고 하면 학생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들여보낸다. 막을 방법이 없다"며 "교장이나 교육청에서 교사·교권을 보호해줄 생각이 없고, 어떻게든 애들과 대치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고 넘어가자는 분위기라서 다들 얘기해봤자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고 생각해서 참아넘긴다"고 토로했다.
한 학부모는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학생 간 폭력이나 괴롭힘, 또 외부 침입으로부터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며 "이번 사건으로 해당 학교 교사들은 물론, 학생, 학부모들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모 고교에 근무 중인 한 교사는 "끝없는 교권 추락의 원인이야 다양하겠지만 학생과 학부모, 교사 간 신뢰 관계 회복이 우선돼야 하고, 외부인 학교 출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지역 교원단체는 4일 외부인 출입 통제 강화 등 학교 구성원 안전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대전 고교 교사 피습사건과 관련 성명을 내고 "무엇보다 피해 교사의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며, 검거된 용의자를 철저히 수사하여 의혹없이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며 "근본적으로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외부인 침입에 의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은 현실에 대한 대책 마련을 교육당국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 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교육부는 지난 3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계획’을 발표해 2027년까지 매년 40개교, 총 200개교에 체육관, 도서관, 수영장 등 지역주민의 복지시설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면서 "전북교육청도 학교시설 개방 확대를 위해 관련 조례들을 개정하기도 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학교시설을 무분별하게 개방하기 전에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부터 확보할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교육활동 보호 방안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는 민원 전용 공간(자동녹화 민원실)을 설치해, 민원인이 곧바로 교실이나 교무실 등으로 찾아오는 것을 막고, 만일 이를 어길 경우 경찰 신고 및 법적 조치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학생들과 교사의 교수학습공간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북교총 역시 같은 날 학교내 범법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와 학교 안전을 위한 예산 확대를 주장했다.
전북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교총은 학생과 교사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업 시간(학교 운영 시간) 중 외부인의 학교 출입의 원칙적 금지 및 학교 방문 사전 예약 법제화를 끊임 없이 요구해 왔다”면서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과 연계한 무단출입자 조치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 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체는 "일부 학교에서 학교보안관(배움터지킴이) 제도를 통해 학교 출입 시 신분 및 방문 대상자와 이유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사법권은커녕 준사법권도 없는 현실에서 흉기나 인화물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고, 정문 후문 등 모든 학교 출입구 배치도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업 중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해야 하며, 매뉴얼과 조례가 아닌 학교 출입절차와 기준을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 학교 출입 절차 확인을 위해 전북교육청과 전북도의회에 관련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