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 "아동학대법 빨리 개정하라"

긴급 임시총회 열고 악성민원 방지 대책 촉구… 아동학대 판단위원회 신설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왼쪽)이 8일 오후 세종시에 있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사무국에서 교권보호 종합대책과 관련한 긴급 임시총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 아동학대 관련법을 개정하고 악성 민원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8일 세종시 협의회 사무처에서 '교권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협의회는 '(가칭)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아동학대법은 사건 발생 시 지자체가 조사한 뒤 경찰이 수사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교육적 특수성을 고려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 수사 전에 교육전문가가 의견을 제시하는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교원지위법에서 정한 교권침해 유형을 기존의 상해·폭행·협박 등에서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등으로 확대하고, 교권침해를 목격하면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관련법에 명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악성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후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현행 법령이 보장하는 대응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무고성 교권침해 대응 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처벌 수위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교육감들은 △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 교원 피해보상·법률 지원 확대 △ 교권침해 학생 부모의 교육 의무화 △ 학생·학부모·교사의 책임과 권한을 명시한 '학교 생활 규정' 표준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교권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이달 16일 교원단체와의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