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선사업’ 주민 반대에 좌초 위기

주민 72% 사업 반대 탄원서 제출···시, 사업 백지화 검토 중
사업 포기 시 향후 1년간 ‘새뜰마을’ 사업 신청·지원 제한

2021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대상지. 시는 이곳에 35억 900만 원을 들여 경사로·축대 등을 정비하는 등 주택 정비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반납할 상황이다. /사진제공=군산시

군산시가 추진 중인 삼학동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선사업(새뜰마을)이 부동산 개발설에 들뜬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좌초될 상황에 놓였다.

주민들의 반대로 시가 해당 사업을 포기할 경우 이미 확보한 국비를 반납하는 데 더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향후 동종 사업의 신청 및 지원을 제한하는 페널티를 받게 돼 도시재생사업 추진 전략에 차질이 우려된다.

2021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삼학동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3만 9575㎡, 99가구)은 CCTV, 경사로·축대 정비와 골목길 정비, 커뮤니티시설 조성, 주택 정비지원, 휴먼케어 사업 등을 통한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35억 900만 원(국비 24억 5600만 원, 도비 3억 1600만 원, 시비 7억 3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각종 용역에 착수 후 마스터플랜(안) 수립 및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하고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그런데 최근 사업지구 내에 주민 상당수가 사업을 반대하고 나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민간사업자가 아파트를 짓는다는 소문이 돌면서, 주민들이 도시재생보다 재개발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심지어 주민(전체 주민 143명 중 104명)들은 ‘새뜰마을 사업 미동의’ 탄원서를 군산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주민 반대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자, 군산시는 사업계획 수립 용역을 중단하고, 국비 반납을 검토 중이다. 

문제는 시가 애써 따낸 공모 사업을 포기하고 국비를 반납할 경우 향후 비슷한 도시재생사업을 유치하는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할 경우 이 사업의 신청 및 지원을 제한받는 벌칙(-5점)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미분양이 속출하는 시점에서 민간사업자의 아파트 개발 사업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 열악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지 못하면 해당 지역의 발전은 요원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 관계자는 “사업 중단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주민 동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강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만약 사업을 포기할 경우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해마다 신청하는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선사업에 대한 공모 신청을 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