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문지선)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광수 전 전북도 정무수석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은 지난 6월 25일 오후 11시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수치인 혈중알코올 농도 0.138%상태로 3.1km 정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정무수석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