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가입시 유의 당부

지난 해 기준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에서 처리한 금융민원을 분석한 결과 생명보험 모집 관련 민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신보험 모집과 관련한 민원이 많았는데 ‘저축인 줄 알고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종신보험이었다’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MZ세대를 공략하기 위한 단기납(보험료 납입기간 10년이하) 종신보험의 판매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종신보험 관련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종신보험은 본인이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대표적인 보장성보험이다. 일반적으로 종신보험은 목돈마련, 노후대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성보험과 비교하여 보다 많은 위험보험료(사망보험금 지급 재원) 및 사업비(보험설계사 수수료 등)이 납입 보험료에서 공제되므로 생전에 중도해지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어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저축목적에는 적합하지 않다. 

민원으로 자주 접수되는 종신보험 불완전판매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보험설계사는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한 이른바 ‘브리핑영업’을 통해 보험회사로부터 승인 받지 않은 자료를 이용해 ‘저축’, ‘확정금리’, ‘목돈마련’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가입자를 현혹한다. ‘브리핑영업’이란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 세미나 시간 등을 이용하여 단체를 대상으로 상품을 안내, 가입을 권유하는 영업방식인데, 주로 교육 종료 후 또는 쉬는 시간 등 비교적 단시간 내에 상품설명이 이루어지므로 가입자가 상품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불완전 판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보험가입시에는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상품설명서와 약관 등을 통해 종신보험 또는 저축성보험인지 여부, 보장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 및 이해한 후 가입을 결정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보험료 납입유예, 중도인출 기능 등이 있는 유니버셜종신보험과 관련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통상 보험설계사는 해당 상품이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다며 저축상품과 유사한 것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으나, 동 상품 역시 종신보험으로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이다.  

보험료 납입이 부담스러운 경우 보험료 납입유예가 가능하나이 경우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추후 보험을 해지할 경우 내가 돌려 받을 해지환급금으로 매월 보험료를 대체 납입하는 것으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더 이상 대체할 수 없게 되면 보험계약이 해지(실효) 될 수 있고 해당 계약을 부활하고자 할 경우에도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 및 이자까지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종신보험 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은 대부분 내가 죽어야 보험금이 나오는 상품인 줄 알았다면 절대로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종신보험의 성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저축상품으로 오인하도록 설명한 보험설계사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상품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자필서명 한 가입자에게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보험상품에 가입하기 전에는 내가 이 상품에 가입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가입하려는 상품이 그 목적에 맞는 상품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에 가입할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