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둔기로 폭행, 살해하려 한 40대 징역 10년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이 둘을 살해하려 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부장판사 노종찬)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법의 대담성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고 엄벌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9시께 완주군 한 찜질방에서 전 여자친구 B씨와 그의 지인 C씨를 여러 차례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찜질방 안에서 B씨와 C씨를 차례로 찾아가 둔기로 공격했으며 이에 주변 손님들이 말리자 행동을 멈췄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두개골이 골절되고 손가락을 크게 다쳤다. C씨도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B씨의 휴대전화를 훔쳐본 A씨는 B씨와 C씨가 교제한다고 오해해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이 사건 전에도 B씨를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며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특수 폭행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추가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