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농작물 피해복구비 현실화 법’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15일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농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복구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각각‘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2건으로 이뤄져 있으며 지난 9일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개정안은 △농작물 재해복구 단가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상향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농어가의 보상근거를 마련 △농어업재해보험에 대한 정부보험료 지원을 현행 50%에서 70% 상향하는 방안 등을 명문화 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재해복구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재해로 인해 피해를 본 농가의 영농활동 재개를 지원하기 위함임에도 현재는 소요비용의 60%밖에 보상하지 않고 있다”면서 “농작물 피해보상 범위와 보상률을 확대해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농가 보험료 부담을 줄여줄 방안이 절실하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