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수십억대 먹거리 사기도 잡아내는 민·관 협력

전북 원산지표시 위반적발 시민신고 증가…한해 적발률의 20%까지
높은 시민의식, 전북 농관원 과학수사기법 시너지

전북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적발한 지역 식재료 사기사건의 20%가량이 시민 신고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기사와 관련없음.

지난해 5월 전북의 한 식당 사장은 국내산 닭고기라고 납품받은 닭고기의 원산지표시가 의심스러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에 신고했다. 전북 농관원의 수사 결과 납품업자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저렴한 브라질산 닭고기를 혼합 납품해 151톤·9억원 상당의 불법 유통을 한 사실이 드러나 최근 징역 1년과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지난 1월 전주 육회비빔밥 전문점에서는 육우를 국내산 한우라고 속여 1년간 2억 원가량의 불법이득을 취해 수사중이다. 지난해 3월 도내 한 정육점에서도 횡성한우라고 속여 판매해 벌금형을 받았다. 이는 모두 가게를 찾은 시민이 전북 농관원에 신고해 적발된 사례다.

전북지역 원산지 사기 규모가 커지고 수법이 교묘해지는 가운데 시민들의 제보가 부정유통 적발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에 따르면 시민신고에 따른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사례가 최근 4년간 전북지역 적발률의 20%를 차지했다.

연도별 도내 원산지표시 적발 현황을 보면 2020년 195건, 2021년 191건, 2022년 156건, 2023년(7월 기준) 15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시민신고에 의한 적발은 2020년 34건, 2021년 43건, 2022년 31건, 2023년(7월 기준) 28건이다. 한 해에 드러난 도내 원산지 사기 적발 5건중 1건은 시민에 의해 밝혀지는 셈이다.

도내 지역민들의 신고와 이에 따른 적발이 늘어난 데에는 코로나19이후 온라인 거래 증가·물가상승으로 저렴한 식재료로 눈속임하는 업체들이 생기는 와중 시민들 역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포상금 제도 역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위반업체의 과태료 액수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5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되는데, 지난해 닭고기 원산지 속임 사건의 경우 포상금 5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전북농관원 관계자는 "최근 내부 관계자의 신고로 수십억대 원산지 위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례적인 규모와 사건방식으로, 첨예하게 가리고 있다"며, "이러한 수십억대 사건들은 지역민들 먹거리와 건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제보가 없다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쉽지 않다"고 했다.  

여기에 농산물품질관리원의 과학 수사기법이 더해져 시너지를 내고 있다.  

닭고기 원산지 위반의 경우 종이영수증이나 장부기록 없이 스마트폰 메시지로만 거래대화를 나눴지만, 농관원에서 진행한 디지털포렌식으로 대화내용을 복구해 정황황이 확인됐다.  

전북농관원 관계자는 "전문교육 이수, 원산지 식별법 연구로 단속 특사경 전문성을 강화하고, 유전자분석·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해 적발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시민들의 신고가 늘면서 먹거리 안정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무분별한 음해성 신고는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