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간 갈등을 빚어온 마을 이웃을 화물차로 들이받은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 1억 원을 유족들에게 공탁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유족 측에서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는 데다 원심에서 피고인이 고령이고 국가유공자인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이미 반영했다는 점에서 원심형을 바꿀만한 특별한 요인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9시께 김제시 한 도로에서 같은 마을 주민 B씨(70대) 오토바이를 본인의 1t 화물차로 들이받은 뒤 바닥에 쓰러진 그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맞은 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던 B씨를 발견하자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화물차로 들이받았으며 이후 차 안에 있던 흉기로 B씨 옆구리와 팔·등 부위를 6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서로 철거및 퇴거 문제로 소송을 하는 등 30년 가량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