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 개정안 발표⋯지방 이전 기업 감세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 지방세 감면 신설
유턴기업도 취득세 50%, 재산세 75% 감면키로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최대 500만 원까지 면제

지방세발전위원회 회의 인사말하는 이상민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지역 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늘리기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또는 창업하는 기업에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해서도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내 이전·창업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했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구체적인 지방세 감면안은 중앙·지방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또 국내 유턴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신설했다. 해외에서 2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는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를 감면한다. 여기에 더해 취득세는 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50%포인트를 추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법인 등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파산·회생 절차 중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뤄지는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를 예외 없이 비과세한다.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오류 시 적용되는 가산세율은 기존 20%에서 10%로 줄인다.

아울러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집을 사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까지 면제해 준다.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 취득 날짜가 출산일 전 1년, 후 5년 사이여야 한다. 1가구 1주택자에 한한다.

또 주거 안정을 위해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한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세율 0.05%포인트 인하 혜택을 3년 더 연장한다.

친환경 기술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LNG·전기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거나 오염물질 저감설비 등 친환경 기술을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1~2%포인트 경감한다. 경감세율은 친환경 인증 등급별로 차등 적용한다.

이밖에 특별재난지역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한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방세 감면 지원을 법정화했다. 특히 지방의회 의결 없이도 감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