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1년 남기고...수억 원 횡령한 50대 ‘9년’만에 붙잡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군산경찰서는 고등학교 장학기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로 50대 경리 직원 A씨(5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0여 년간 군산 모 고등학교 총동창회에서 경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4년 정기적금 형태로 보관된 장학기금 5억5000여만 원을 가로챈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장학재단 관계자는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정기적금 형태로 분산 예치한 장학기금을 별도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하는 등의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9년 동안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도주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A씨는 최근 다툼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수배 사실이 확인돼 공소시효를 1년 앞둔 시점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도주 생활을 하며 주식 투자 등에 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 여부와 여죄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