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부모 민원을 교장 직속‘민원대응팀’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민원대응팀은 교육부가 지난 14일 내놓은‘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에 포함된 대책이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학부모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닌, 교감·행정실장·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구성된 민원팀이 맡는다. 학부모 민원 탓에 교사의 교육활동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민원 대응을 일원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대응 업무를 맡게된 교육행정직과 교육공무직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전주시 한 초등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중인 이 모씨는 "교사만큼이나 업무가 과중한데 느닷없이 학교 행정실장을 얼굴이나 이름도 모르는 학생과 학부모 민원에 대응하라니 행정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인권은 안 중에도 없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행정실 직원들 역시 각종 민원 때문에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며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현우 전북교육공무직본부 조직부장은 "교육부가 검토하는 민원대응팀을 보면 교육공무직을 제외하면 교감과 학교 행정실장은 모두 관리자이다"면서 "1차적인 접수와 분류 기능은 교육공무직들이 떠안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당초 의도와는 다르게 업무 집중이 하향되어서 오히려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다"며 "1차적으로 민원 접수와 분류는 교육지원청에서 단위 민원대응팀을 구성해 통합·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육청공무원 노조는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22일 오후 2시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연다.
강주용 전국지방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지부장은 "교육행정직은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학생을 지원하는 사람들"이라며 "직접적으로 학생과 관계를 갖는 분들은 교사임에도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인 교육행정직을 통해서 잘못된 구조를 해결한다는 것은 법 구조와 맞지도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22일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규탄 대회를 갖고 항의서명지를 전달할 계획이다"며 "학교장들의 역할이 어디까지 설정해야 하는 지를 우선적으로 정립해야 한다"며 "이번 교권보호를 위한 '민원대응팀 구성' 대책은 전형적인 돌려막기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일선 교원단체들도 회의적이다.
교장이 제기된 민원을 직접 해결해야 하는 구조가 시급한데 민원대응팀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외국 사례처럼 학교장이 적극적으로 나서 학부모와 상담을 해야 된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민원대응팀 구성으로 인해 오히려 학교장이 소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학부모 민원 '학교장 전담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