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들의 관리‧치료를 개인이나 가족의 자유의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행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한적으로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해 사법입원제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소위 ‘묻지 마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면서 선량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을 두고 일각에서는 ‘외로운 늑대’ 유형 범죄라는 분석도 있다. 그런데 최근들어 신림동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중 일부는 과거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도 치료를 받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강제입원 필요성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거다. 전국적으로 한 해 평균 6903건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원 의뢰가 발생하는 만큼 강제입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 귀기울여야 한다. 정신질환은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상태를 벗어나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에 인권 침해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제어장치를 둬야만 한다.
정부에서도 잇따른 정신질환자 흉악범죄의 대책으로 ‘사법입원’ 카드를 들고 나왔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여부를 법원 등 사법기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로, 그간 의료계에서도 비자발 입원의 실효성을 높일 대안으로 거론돼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제2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 ‘사법입원제’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독일 등은 사법입원제도를 활발히 운영하는 만큼 유사한 제도를 참고해서 입원제도를 개선해야 할 급박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다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입는 범죄가 한계상황에 달한 때문이다. 다만, 무차별적인 적용 보다는 어떤 형태로든 당자사의 말을 듣는 원칙이 적용돼야 하고 특히 입원을 최소화하는 장치도 뒤따라야 한다. 어차피 도입이 불가피한 필요악 이라고 한다면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2중, 3중의 장치를 둬야만 한다. 사회는 지금 불안정한 상태이고 시민들의 불안감은 공황상태에 가까운 만큼 지금은 과감한 대책이 바로 시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