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A아파트 입예협-업체 간 금전 거래 놓고 ‘갑론을박’

입예협 관계자 “다른 아파트들도 사전에 기부금 받는다”···‘관행’
입주민 "B업체 인터넷 카페 주관 협력업체, 기부금 공지 없었다"
“입주민 위한 일이라도 암묵적 관행이든 불법이든 사회적 문제”

군산시 조촌동 디오션시티 전경/사진=문정곤 기자

군산 A아파트에서 입주 관련 기획업체가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입예협)에 수천만 원을 지불한 것과 입예협 관계자의 입찰 재공고 압박 행위에 대한 적법성을 놓고 갑론을박이다.

A아파트 입예협 측은 해당 금액을 기부금 명목으로 받았고, 이를 경관조명 등 시설물 설치에 사용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다른 아파트들도 사전에 기부금을 받는다”면서 이러한 거래를 사회적 관행으로 정당화하는 모양새다.

반면 일각에서는 업체와 금전이 오간 것과 법적 절차에 따른 입찰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압박한 행위가 정당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수도권에 주소를 둔 B업체는 입주를 앞둔 군산의 A아파트 입예협에 9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업체와 입예협 간 금전을 주고받는 행위의 적법성 여부와 입예협에 전달된 수천만 원이 순수한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냐다.

실제 B업체는 해당 아파트에 기부해야 할 연결고리도 보이지 않는 데다 사업 영역(아파트 입주 전반)을 놓고 볼 때 수주를 목적으로 금전을 지불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시각이 만만치 않다.

입찰 과정에 개입한 입예협 관계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짚어볼 문제다.

입예협 관계자는 관리업체가 이미 발주한 전자 입찰 공고를 내리도록 요구하고, 입찰 공고문을 직접 작성해 이를 재공고토록 강요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런 행위를 주도한 입예협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본인의 SNS에 B업체의 상호가 검색되도록 해시태그 걸어 놓고 홍보하는 등 해당 업체에 일감을 주기 위한 행보를 보여 이들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해당 아파트 입주민 김모 씨는 “B업체는 아파트 인터넷 카페에 주관 협력업체로 돼 있는데 기부금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면서 “만약 금전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전체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구했는지 집행부만 알고 있었는지(일명 짬짬이) 따져볼 문제며, 몇몇의 과격한 행동이 자칫 입주민 전체에 대한 잘못된 시각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시민 박태환 씨(55)는 “입주민을 위한 일이라도 사전 공개 등 투명한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자금 출처를 비롯한 사실관계는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되겠지만, 그 결과가 암묵적 관행이든 불법이든 사회적 문제로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북일보는 이를 주도한 입예협 관계자의 반론권 보장을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그는 반론권을 거부했다.

입예협 관계자는 “왜 반론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반론도 안 하겠다, 갑론을박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따지면 된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