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23일 전북자원봉사센터 관권 경선 개입의혹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부인 오경진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전북도 대도약정책보좌관(3급)에게는 징역 10개월·자격정지 2년·집행유예 2년을, 전직 비서실장(4급)과 전 예산과장(4급)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자격정지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8명도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50만 원∼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본선거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이는 선거 전 이뤄지는 당내경선 운동의 방법을 제한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국민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