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이 어려 학교를 다닐때에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사회 초년생에는 모아둔 자금이 없어 지원을 받기도 하고, 결혼시점에는 결혼자금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자녀들은 커오면서 무상으로 얻은 혜택들이 많은데, 세법에서는 개인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받은 모든 것들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해야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증여세법상 증여재산 중 비과세항목을 열거를 하였는데, 그 중에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및 교육비 등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있어서 부모님이 지원해주시는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 신고를 안해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비과세 항목중에는 자녀가 결혼할 때 받게 되는 축의금, 혼수용품들도 있습니다. 결혼식에서 받는 축의금 중에는 부모님의 귀속인 금액도 있을 텐데 이 또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에 한해서는 비과세를 적용가능하고, 혼수용품 중에서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합니다.
이렇게 열거를 하면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건 “사회통념상 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추상적일수도 있겠지만 누구나 인정할만한 수준의 증여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차량 및 호화·사치용품을 사는데 자금을 받는 부분은 과도한 증여라 판단이 들 것입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결혼시 주택취득자금을 보태어 주는 것이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이 되어 사회적 관행으로 볼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근거가 없기에 이 또한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증여세 신고대상인지 여부의 판단은 부모가 사망시 상속재산가액의 포함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규제지역 내 주택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 하에 증여세 신고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