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은 시작되었다

정문선 연이랑 수련연꽃 치유농장 대표

농업에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고 있다.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치유농업에 관해서 관심이 뜨겁다. 3차 산업의 농업 농촌이 초창기 체험농장으로 시작해서 품질인증 교육농장으로 변모한 후 지금은 치유농장을 중심으로 한 치유농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1차 산업으로 시작한 농업 농촌이 3차 산업으로 발전하면서 농촌관광이 시대적 흐름에 맞춰 치유농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우리나라 치유농업의 연구는 2013년부터 농촌진흥청 주도로 농촌의 새로운 소득증진과 국민건강을 위해 연구를 시작하였다. 유럽의 앞선 치유농업을 배우고 한국 치유농업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 유럽을 직접 방문하여 각국의 장점을 연구의 기초로 삼았다. 유럽의 여러 나라 중 네덜란드의 경우는 치유농업 발전을 위해서 1999년부터 국가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치유농업을 시작하였고, 독일은 원예치료를 중심으로 치유농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영국의 치유농업은 의료, 사회, 농장, 보호관찰 서비스 등의 목적으로 시행하였으며 벨기에는 정부 차원의 치유농업 연구를 수행하였고 재정적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프랑스는 윤리적이고 공동체적 활동으로 사회적 네트워크를 중요시하는 치유농업에 관심이 많았다. 이렇듯 유럽 각국은 각각의 특징과 장점을 선행적으로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형 치유농업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런 연구를 토대로 현재 우리는 유아, 초등학생을 비롯하여 중, 고등학생 그리고 성인, 노인까지 전 국민에게 경제력과 무관하게 차별 없는 치유농업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역량 있는 우수한 양성기관에서 수준이 높은 교육을 통해 국가자격 시험으로 검증된 치유농업사라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국형 치유농업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 농촌 자원을 활용하고 이와 관련한 치유농장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로 인해 농촌의 새로운 활로가 만들어지고 농가의 다양한 소득원 창출을 통한 농업 농촌에 지속 가능한 성장과 함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지난 2020년 3월 24일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치유농업법이 국회에서 입법 제정된 이후 2021년 3월 25일에는 치유농업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본격적으로 치유농업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치유농업법에 근거하여 치유농업사 2급 국가자격증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치유농업 운영자 역량강화 교육이 광역별로 개설되어 전문인력을 배출할 수 있게 되었다. 전북도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40여 명의 교육생이 150시간의 이론과 실습으로 이루어진 역량강화 교육을 이수해 8월 28일 수료식을 진행하게 됐다. 또한 내년 2024년 7월에는 치유농장의 품질을 농진청에서 인증하는 품질 인증제가 시행되면 치유농장은 한층 더 수준 높아진 양질의 대국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제 첫발을 뗀 치유농업이 앞으로 농업 농촌의 자원을 기반으로 문제행동 청소년, 사회심리적 환자, 장애인, 실업자, 노인,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복지기관 등이 협업하여 대상자별 폭넓은 예방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차별화되고 전문화된 치유농장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정문선 연이랑 수련연꽃 치유농장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