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목 졸라 살해한 40대, 수억 원 사기 혐의 추가 실형

전주지방법원 전경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40대가 수억 원의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 추가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원심을 파기,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이웃 주민과 가족 등 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억 6700여 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타운하우스를 지을 예정인데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타투를 배우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함께 가게를 운영하자”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왔다.

특히 A씨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자기 말을 믿을 수 있도록 가상의 인물인 보살이 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수차례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내용, 4억 원에 가까운 피해 규모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살인죄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앞서 지해 5월 완주군 자택에서 동거녀 B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