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을 제공한 곳은 일본인데, 왜 우리 세금으로 비용과 부담을 떠안아야 하나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가운데 수천 억 원에 이르는 우리나라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최근 오염수 안전성 관련 동영상 제작에 10억 원을 투입해 비판을 받고 있는 정부가 일본에 대한 피해비용 부담 요청에는 선을 그으면서 논란의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난 24일 오후 1시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하던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200톤 가량을 바다로 방류하기 시작했다. 이날 방류된 오염수는 200톤 가량으로, 앞으로 30년간 총 130여 톤이 배출될 예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수산물 소비 위축 등을 대비해 총 3540억 원의 예산을 세웠다. 수산물의 정부 비축 예산 1750억 원, 민간 수매 지원 예산 1150억 원, 소비 쿠폰 발행 예산 640억 원 등이다.
내년에는 관련 지원 예산을 5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역시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관련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 국도비와 시군비를 합해 총 9억 6000만원에 달한다.
사업별로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3억원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3억원 △방사능 등 검사장비 구축 3억원 △유통단계 안전성 조사 2000만원 등이다. 유일하게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4000만원)만 전액 국비로 책정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때문에 우리나라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만큼, 일본에 구상권 청구를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재학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원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일본 측에서 저지른 일로 대한민국이 피해를 보게 되는데, 지금의 정부는 구상권 청구에 의지가 없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염수의 해양 방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문인 '풍평 피해'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식 전북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방류가 계속되면서 부정적인 영향이 누적되는 만큼, 농민과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제소하거나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고,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집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자치단체에서는 피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의 결정이 지자체에 부담돼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고위 관계자는 "가뜩이나 지금 국비와 지방비 모두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비에 부담이 되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지자체의 동의 하에 이뤄진 일(오염수 방류)도 아닌 만큼 그에 합당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