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다음달 8일까지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한 공간에 주방설비를 갖추고, 여러 영업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공유주방 업소 및 배달음식점이다.
주요 단속 사항으로는 △소비(유통)기한 결과 제품 사용·판매 △부패·변질된 원료사용 여부 △조리실 및 조리기구 청결 상태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 관리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또 영업자 간 원재료 등 공동사용 여부를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식품위생법상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는 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두고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위생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만원에서 1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공유주방의 특성상 여러 영업자가 동시 또는 시간차를 두고 주방을 공유하기 때문에 교차오염 등 식품 안전 문제에 취약할 수 있다"며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전화(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