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업자와 공모해 17억원대의 태양광사업 대출을 부당하게 받고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전 정읍시의회 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국원)은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전 정읍시의회 의장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태양광 발전사업자 B씨(68)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6명은 불구속기소했다.
A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태양광 사업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17억 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그는 태양광 발전소 설치, 운영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2차례에 걸려 8650여만 원을 받기도 했다.
A 전 의장으로부터 편의를 받은 B씨 등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공사비를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제출, 적게는 약 1억 원에서 121억 원 상당을 부당 대출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 수사결과 이들은 태양광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공사대금을 부풀린 계약서와 자부담이 있었던 것처럼 위조한 예금거래내역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부당대출한 금원 중 일부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진행하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며 “이는 국민으로부터 전기요금의 3.7%를 강제로 징수해 조성하는 준조세적 법정부담금인 만큼 (이들의 행위로) 국가재정의 낭비가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한 비리에 엄정 대응해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