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사랑상품권 사용처가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춰 개편된다.
시는 오는 31일부터 ‘전주사랑상품권(카드형 상품권)’의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것이다.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목적에 맞게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한다는 취지다.
그간에는 연 매출 30억 원이 넘더라도 사업자가 직접 전주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신청하면 가맹점으로 등록돼 전주사랑상품권 카드 결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규모가 큰 마트나 대형병원 등도 손쉽게 가맹점이 되면서 매출 증대 혜택을 봤고, 이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기타 업체와의 형평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가맹점 조건이 개편됨에 따라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한 사업체에서는 기존처럼 결제는 가능하지만 일반 체크카드 기능만 하고, 전주시 지역화폐인 ‘전주사랑상품권’(돼지카드) 사용에 따른 캐시백 혜택은 받지 못한다.
전주시에서는 병원, 주유소, 마트, 편의점, 음식점 등 723개소가 이에 해당된다. 시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오는 31일자로 655개소에 대한 가맹점 등록 취소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가맹점에서는 출입문과 계산대등에 관련 내용을 고시하고 있으며 전주시 홈페이지 또는 전주사랑상품권 앱에서도 가맹점 현황을 찾아볼 수 있다.
박남미 시 민생경제과장은 “이번 조치는 영세소상공인 사업장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따른 정책으로, 전주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상품권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린다”면서 “전주사랑상품권 이용에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