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오현숙 의원(정의당·비례)은 28일 성희롱·성폭력 사건발생시 사건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 및 2차피해 예방을 위해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공무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지침’에 따라 사건 조사 동안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임의로 휴가 조치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명확한 근거가 없어 피해자가 연가∙병가 등을 혼재해 사용하는 등 복무 불안정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오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규정을 마련했다.
오 의원은 “공직사회에서 성희롱·성폭력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혹시라도 사건발생 시 이번 조례를 통해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