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장수군 관내 유치원 놀이방                                            /사진제공=장수군

장수군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이달부터 기존 지원금에서 200만 원을 상향해 군민이 첫째를 낳으면 500만 원, 둘째는 7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따라서 첫째 500만 원은 일시금으로 200만 원, 20만 원씩 15개월간 분할 지급한다. 또 둘째 700만 원은 일시금 300만 원에 20만 원씩 20개월간 분할 지급한다. 또한 셋째는 1000만 원, 넷째 아이 이상은 1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출산장려금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대상 영아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산장려금 신청은 출생신고 시 해당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일시금은 신청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 계좌로 지급된다.

이밖에 군은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 영아기 육아용품 무상대여, 넷째아 이상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등을 펼치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임신·출산 안심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장수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