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농협 채용에 아빠찬스? vs “공정한 채용절차”

노조, ‘일반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원 채용이 실력이 아닌 인맥이나 조합장과의 친분에 따라 결정“ 주장
“공정한 채용절차와 블라인드 면접 통해 합격했고 인사규정에 따른 승진발령..진실공방 가열 전망

전주농협 전경/사진=오세림 기자

 

인사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전주농협의 일반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원들의 채용이 실력이 아닌 인맥이나 조합장과의 친분에 따라 결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반면 전주농협은 채용준칙과 인사규정에 의해 공정한 채용절차를 준수했다는 입장이어서 진실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29일 전주농협 노조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까지만 해도 전주농협 계약직원은 20명에 불과했지만 현 조합장이 재직하면서 급격하게 늘어나 현재는 55명으로 그동안 35명이 늘었다.

같은 기간 정규직원도 206명에서 242명으로 36명이 늘었다.

전주농협이 상호금융 사업량 1조원 이상인 도시형 농협 중 전국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사업분야가 다양화 되고 외형이 성장하면서 직원들 수가 늘어난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 가운데 정식으로 고시를 통한 공채는 소수에 불과해 원칙을 벗어난 채용이라는 점과 가족 등 친인척이 전주농협 전∙현직 관계인이고 관련 업무에도 경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노조는 농협의 채용은 공개채용이 원칙이며 인사비리 근절을 위해 공채시험을 거쳐야 하는 게 대세지만 상당수 직원이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모나 형제 등 가족이 농협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물 위주로 전형(특별)채용됐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직원의 경우 채용 후 파격적 승진이 이뤄지거나 업무와 관련된 경력이 없어도 채용된 배경에 조합장 선거에 유용성이나 뒷돈이 작용했다는 주장도 나오면서 진실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이들 가운데 기간제 근로자인 일반 계약직으로 채용됐던 A직원은 별다른 경험이 없었고 60세가 넘었지만 로컬푸드 점장으로 임명됐다가 시의원 후보 출마를 위해 퇴직 했다가 올해 영농상담사로 다시 채용됐지만 근무는 호성주유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60대 후반인 나이에 다시 채용된 점과 본연의 임무와는 동떨어진 업무 배치를 놓고 무성한 뒷말이 나오고 있다.

가장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B직원의 경우 전주농협과 다른 지역농협에서 여러번 퇴직을 반복했다가 지난 2017년 일반계약직으로 채용됐지만 다음해인 2018년 공고를 통해 정규직인 5급 마트관리직으로 채용됐고 올해 과장까지 승진했다.

노조는 특별채용 직원들의 인사 과정은 파견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채용 →무기계약직→정규직인 기능직이나 특수관리직 등의 승진과정 마다 선거에 도움을 받았거나 상납이 이뤄졌다며 계약직 직원이 6년만에 과장으로 초고속 승진하는 데도 이 같은 상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으로 주장했다.

하지만 전주농협은 채용직원들의 인적관계는 객관적인 확인이 어렵고 모든 직원은 채용계획 수립 및 인사위원회 의결 → 채용 공고→ 서류접수인원 미달 시 재공고 → 지원서 접수 → 서류확인 → 면접시험(농협 내부인사 2인, 중앙회 및 외부인사 3인으로 구성) → 신체검사 → 최종합격자 발표 등 채용준칙에 의해 중앙회 검토 및 승인을 통해 진행했다며 노조의 주장에 맞서고 있다.

초고속 승진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도 "로컬푸드 및 마트 관련 전문인력이 필요해 마트관리직 채용공고에 이어  5급 마트관리직 채용 시 공정한 채용절차에 따라 블라인드 면접을 통해 합격했기 때문에 절차 상 문제가 없고 인사규정에 의해 전주시인사업무협의회의 천거를 받아 승진발령 했기 때문에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농협주유소는 조합원들의 방문이 잦음에 따라 영농 등의 문의사항에 대해 영농상담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영농상담사가 반드시 영농자재창고에 근무해야 하는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