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열린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정헌율 익산시장의 무죄가 확정됐다.(관련기사 8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지난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의 법리 오해 또는 판단 누락의 잘못이 없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4일 TV토론회에서 “익산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없음을 인지했는데도 정 시장이 고의로 허위 발언을 해 선거인들의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왜곡했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1심과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발언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거나 나아가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즉각 상고하면서 법리검토가 개시됐지만 대법원은 원심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정 시장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