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용 전북도의원, 항소심서도 집유…직위상실형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법 제3형사항소부(재판장 부장판사 이용희)는 31일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승용 전북도의원(51·전주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지방자치법상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원이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직을 상실하기에 송 의원은 이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도의원임에도 음주운전을 했다”며 “목격자의 신고가 없었다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았던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9월 16일 오전 3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당시 송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그는 지난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