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토지보상에만 3년 이상 소요되면서 사업이 터덕거리는 모양새이다.
이전 사업 지연의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토지보상과 이주단지 예산확보 미진 등이 꼽힌다. 이에 전주시 뿐만 아닌 사업주체인 법무부의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 마련 등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31일 시에 따르면 법무부와 시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현 전주교도소의 동쪽 뒤편인 평화2동 작지마을 일원을 이전 후보지로 선정하고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 및 민원 처리 등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시는 이전 예정지의 토지 보상, 작지마을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실시 등 보상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보상 절차가 시작된 지 3년이 넘었지만 보상률은 64%정도로, 사업 구역에 편입되는 사유지 17만6293㎡ 중 11만238㎡의 보상을 완료했을 뿐이다.
다만 시는 국·공유지 및 거소불명자의 토지를 포함하면 사업구역 전체 면적의 68∼70% 정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시는 나머지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으로 접촉해 협의중이지만 여의치 않아 협의 보상완료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보상이 지연되면서 사업기간도 늘어나고 있다. 당초 교도소 이전 사업완료 시기는 2021년이었으나 2025년, 2026년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사업이 계속지연 될 수 없기에 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강제수용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기존 작지마을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 단지(20세대)에 대한 예산도 증가했지만 정부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사업을 지체시키고 있다.
당초 48억원의 이주대책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지만 보상시기가 길어지고 지가 상승과 사업계획 시 관련 부서 협의 의견 반영 등으로 104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를 두고 기획재정부는 늘어난 예산 반영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사업 주체인 법무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이주단지 조성이 터덕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이주단지 예산이 적절하게 확보되고 토지보상을 올해까지 이뤄지면 내년에는 이전공사가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이 지체된 만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완료될 수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