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물의를 빚은 A 전 소방서장에 대해 전북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정직 3개월 등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전북 소방공무원노조가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소방노조는 "징계 수위 축소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A 전 소방서장을 공금횡령 및 배임으로, 징계위원장인 전북도 행정부지사, 전북소방본부장을 직무유기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원 100여 명은 지난 1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는 봐주기식 감찰과 솜방망이 처분으로 공직기강을 훼손하지 말고 즉각 비위행위자를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달 21일 공금횡령 비위행위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A 전 소방서장의 징계처분은 전형적인 고위공무원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및 솜방망이 처분이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A 전 소방서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중 공금횡령으로 의심되는 금액이 700만 원에 이르며 출장을 내지 않고 1호차(관용차)를 이용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 또한 수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그가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횟집에서 10여만 원을 결제한 지난 3월 7일의 경우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성공일 소방교에 대한 추모 기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3월 8일 도 소방감찰과는 도내 전 소방서에 공문을 보냈다. 당시 해당 공문에는 3월 6일부터 12일까지를 애도 기간으로 지정 운영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노조는 “국민이 슬퍼하고 도민과 전 소방공무원이 애도하는 기간 중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지탄받아야 마땅하다”며 “사안이 이러한데도 3개월 정직 처분 등은 납득할 수 없어 도 징계위원회가 그 업무를 해태했거나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합리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징계처분 양정을 정함에 있어 공금횡령에 해당하는 징계양정 중 가장 낮은 수위의 정직 처분을 내리고, 부과금 처분은 같은 양정이 아닌 한 단계 높은 처분을 의결한 것은 결국 징계 소방서장의 강등이나 해임 및 파면 처분을 면하게 하기 위한 봐주기 처분이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도 징계위원회에서는 A 전 소방서장이 추모 기간 중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부분을 확인했으며, A 전 소방서장도 시인한 만큼 관련 내용 등을 검토해 징계 수위를 정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