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운영이 중단됐던 군산항 모래 부두가 정상화된다.
군산해수청은 최근 ㈜진산에 지난달 28일부터 내년 8월 27일까지 항만부지와 야적장, 에이프런 등 모래 부두에 대한 항만시설의 사용을 허가했다.
해수청은 ㈜금석해운의 모래부두 사무실 건물, 하역및 세척시설에 대한 소유권(지상권)을 경매 및 매매를 통해 취득, 모래부두를 운영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갖췄다면서 항만법에 근거해 이같이 허가하고 연간사용료 3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군산내항 수제선 정비사업으로 사설 모래부두 적출장을 대체하기 위해 조성된 이 모래 부두는 3000톤급 1개 선석으로 부두 면적은 1만 1000㎡로 지난 2012년에 준공됐다.
그러나 모래부두를 운영하는 ㈜금석해운이 경영악화로 2020년부터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다 2021년 파산선고를 받았고 법원은 파산된 금석해운의 자산인 사무실 건물, 컨베이어, 세척시설 등에 대해 경매를 진행, 목포조선공업㈜이 낙찰을 받았다.
하지만 목포조선공업㈜은 조선 업종으로 모래부두를 운영할 자격을 갖추지 않아 낙찰 4개월 만에 해사 채취업을 영위하는 ㈜금호해운의 계열사인 ㈜진산에 낙찰재산을 매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