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의 시작, 소멸시효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의뢰인은 숙박업체를 운영자로, 인근 건설 현장에서 숙박과 음식를 제공하면 숙박료와 식비를 매월 말 지급하기로 했다. 건설사는 숙박료와 식비를 연체했고, 1년이 지나 의뢰인이 건설사에 대금을 청구하자 건설사는 1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했다. 의뢰인은 이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냐며, 실제 소멸시효가 지난 것인지 물어왔다. 

 변호사로서 금전 채권에 관한 문의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소멸시효이다. 이런저런 상담 이후 마지막에 소멸시효 하나로 상담이 마무리될 때가 있고, 실제 소송도 제대로 내용은 다투지 못하고 소멸시효 하나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 

 소멸시효의 규정은 복권과 같이 복권법에 1년의 소멸시효로 규정된 경우도 있지만 크게 민법과 상법의 규정을 보아야 한다. 민법의 소멸시효는 20년부터 1년까지 각 상황에 따라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고, 상법은 상거래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하되 다른 법령에 5년보다 짧게 규정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한다고 한다. 

 의뢰인의 사안은 민법 제163조 1호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 민법 제164조 1호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은 1년의 소멸시효이다.  

 의뢰인은 숙박비 등에 대해 월별로 사용료 지급을 약정했으니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사용료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숙박료, 음식료이니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우리 판례는 위와 같은 사안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이는 ‘숙박료 및 음식료 채권’에 해당하니 소멸시효 기간은 1년이라고 판단하였다. 

 내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몇 년인지 법으로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반드시 규정을 살펴보고, 상담을 받아보길 바란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