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밤중 벽돌 난동으로 물의를 빚은 우종삼 군산시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린다. (8월 30일자 8면 보도)
지역 사회에서는 시의회가 지난 7월 3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강화함에 따라 어떠한 결론을 내릴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군산시의회는 제258회 임시회 회기가 끝나는 8일 우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심사 후 징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우 의원은 제9대 시의회 들어 첫 징계 대상이다.
이번 사안에 대해 시의회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비위의 정도는 범법 행위(금고 미만 확정 판결)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징계 적용 기준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가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3일 시의회는 자정 기능 강화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각종 비위 행위를 통한 범법 행위(비리 비위 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시 '제명'이라는 조항을 추가해 어떤 비위 유형을 적용할지 눈여겨 볼 대목이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 수위를 놓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우 의원에 대한 징계가 경고와 공개사과 수위에서 그칠 경우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일것은 불보듯 뻔해서다.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은 “군산시민에게 시민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소속 의원 개인 가정사에 대한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사안을 조속히 심사하고 면밀히 검토해 시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식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및 군산시의회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준수해 심사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우 의원은 지난달 23일 0시 30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벽돌로 배우자의 자동차 앞 유리창을 파손하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재물손괴 혐의)으로 체포돼 유치장에 입감 후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