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금연·금주구역 지정 나서

공동주택 1곳 금연 구역, 학교 절대 보호구역 22곳 금주 구역 지정

무주군이 간접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금연·금주 구역을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무주군 관내 유치원 1곳과 초등학교 10곳, 중학교 6곳, 고등학교 5곳 등 학교 절대 보호구역 22곳은 금주 구역으로 지정됐다/사진=무주군 제공

무주군 금연 구역 제1호는 무주읍 “무주수푸름아파트(74세대)”로 해당 공동주택 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에서는 반드시 금연해야 한다.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 박하영 건강증진팀장은 “공동주택 금연 구역 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가 자발적으로 동의 ·신청하면 지정하는 제도로 다른 공동주택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는 12월까지는 반딧불소식지를 비롯한 무주군 누리집과 이장회의,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한 후 2024년 1월 1일부터 흡연행위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 관내 유치원 1곳과 초등학교 10곳, 중학교 6곳, 고등학교 5곳 등 학교 절대 보호구역 22곳은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주 구역은 강당과 운동장, 쉼터 등 학교 전체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로 4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금주구역 내 음주 행위 시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무주군은 금연·금주 구역 지정 확산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과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쓴다는 방침으로 앞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