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북 지역 발생한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금액이 26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뜩이나 불경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심각한 만큼 체불임금 근절을 위한 사업주와 관계기관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5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매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집계)부터 올해까지 5년 간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 금액은 1666억3000여만 원(체불 근로자 수 2만 9167명)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337억 5000여 만원(체불 근로자 수 7223명), 2020년 356억 3000여 만원(체불 근로자 수 6483명), 2021년 421억 7000여만 원(체불 근로자 수 5933명), 2022년 283억 9000여만 원(체불 근로자 수 4709명), 올해 8월 31일까지 266억 9000여만 원(체불 근로자 수 4819명)으로, 연평균 333억 3000여만 원의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 임금 체불 금액의 경우 전년 동기간 대비 28억 원이 감소했으나 체불 근로자 수에서는 110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이유는 올해 전북 지역에서 경기침체등으로 근로자 소득 등이 줄어든 상황에서 기존 신고되지 않았던 소액의 체불 신고까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는 것이 노동당국의 설명이다.
올해 임금 체불 발생 현황에서 가장 많은 임금 체불 근로자 수를 기록한 업종은 건설업으로 전체 임금 체불 근로자 수(4819명) 중 31.3%(1510명)을 차지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오는 4일부터 27일까지를 체불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관련 대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시장의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이와 관련 집중지도기간 동안 근로감독관이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 또는 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체불이 다수 발생하는 소규모 제조업을 중심으로 ‘현장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해 체불예방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 지도할 예정이다.
이경환 전주지청장은 “취약 업종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이미 발생한 체불에 대해서는 신속한 청산이 이루어지도록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